법률
중고거래 사기신고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
2주전에 사기신고 했엇는데요.
사건사실확인원 바로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오늘까지 서류 제출이라 어제는 당직휴무로 오늘 통화 가능하다 해쏜데 담당수사관은 오전부터 계속 전화 안받는데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 민원실에서 받고 사기는 담당수사관한테 받는건가요?
민원실에 문의 해보니 발급여부는 담당수사관한테 문의 하라고 번호만 주고 끝입니다.
전화는 계속 안받고.. 민원실에선 담당수사관이 왜 전화를 안받는지 자기는 모른다는식..
사기 신고 사건사실확인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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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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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실 확인원은 담당 수사관이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사건 접수 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우선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시고 추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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