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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
1.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으로, 공탁된 금액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공탁금이 압류되어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2. 변제공탁금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금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합니다.3. 이사를 나왔더라도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상태가 아닙니다. 공탁금 출금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출금을 방해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4. 채권자가 계좌이체로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계좌이체로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5.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공탁거부나 판결 전 공탁압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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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보존처분에서 소송대리의 범위요
합의부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위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답변서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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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의 일대화대화시 스피커로 타인이 들었다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요...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용인한 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일대일 대화나 카톡이라도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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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기존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기존 조건 그대로 반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 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사진 찍어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었지만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은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우에는 대출 연장 시 연장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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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리스크 없이 특정 제조사의 소비자 기만 사례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료명과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을 올리면서 개인정보를 함께 올린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초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사진을 올릴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업체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글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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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대출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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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과 증여의 산출방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형이 7년간 뒷바라지 한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2. 동생이 20년 전 사업 자금 일부, 10년 전 결혼 전세 비용 일부, 아버지 간병으로 고생했다고 어머니께 받은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동생 본인 투병 중 일부 병원비 빌린 거 대납한 것이 총 1억 2천을 모두 증여로 100% 계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동생이 20년간 부모님 일 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왕복 3시간 거리를 부모님 대소사 일을 처리해 드린 일들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7 대 3의 재산 상속 분할 요구는 부당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적절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어머니 집(약 3억 원)을 형의 명의로 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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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접수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작성한 것이 고의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변호사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먼저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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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물품계약으로 계약한 갑업체가 을업체에게 물품계약이 아닌 용역(가벽시공)으로 재도급했을 경우에도 불법 하도급이 성립하나요?
불법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물품 계약으로 맺어진 공사를 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 업체가 을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원 발주자가 시청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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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 부친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모친의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일반상속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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