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주택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택 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f.go.kr/ko/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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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전처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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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날 때 보증금 돌려 받는 게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은행으로 바로 전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그리고 남은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하여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HUG는 은행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 상품의 약관이나 HUG의 보증보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거나, 은행이나 HUG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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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가족에게 빌린돈(차용증) 자산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해당 돈은 부채로 인정됩니다.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단,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조건에 따라 자산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입주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공급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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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면 법인 통장도 정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통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므로, 법인 폐업 시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장을 해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통장 해지를 신청합니다.2. 법인 통장 해지를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법인 폐업 전 통장 해지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3.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해지를 완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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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양수했을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납부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임차인과 시설양수도 계약을 맺었으므로, 해당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다음 임차인과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단,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맞게 지불하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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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여기서 금반언이란, 이전에 자신이 한 말과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2)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3) 예를 들어, 의사무능력자가 대출을 받은 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것을 알면서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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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면 알림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1) 계약서에 만기일 한 달 전 고객에게 연장 의사를 묻는 서면 안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셨다면 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업체 측에 서면 안내를 발송한 증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동 갱신되며 몇 개월 치 렌탈 요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렌탈 요금은 환불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3) 업체 측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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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인데 서울시 청년월세 지급.기준이 부모의 재산도 보는지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신청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중위소득 150%는 24년 + 1인가구 기준 3,342,668원 입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등본상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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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가 하나요?
1)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2) 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보증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3)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기타 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4)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부동산에서 확인해줄 수도 있으나 직접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즉,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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