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택 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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