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전처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달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구요
전처는 자녀장려금 조건이 되지않는데..
저는 조건이 됩니다
아이들과 동거하지않아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전처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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