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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양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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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전처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달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구요

전처는 자녀장려금 조건이 되지않는데..

저는 조건이 됩니다

아이들과 동거하지않아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전처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