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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1.18

이혼후 양육비 지급하는중 아이들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이혼을 했을경우

아이 양육비 전액부담

전 가족은 애들에 대한 인적소득공제를 안함

이럴경우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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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가족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중복 공제 불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친자녀에 해당함으로 부부 중 어느 쪽에서도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실제 부양하는 부모 한쪽에서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양쪽 부모 모두가 자녀에 대한 이중공제를 적용할 경우 국세청에서 이중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가족이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자녀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한 경우로서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다른 거주자(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부담 여부와 불구하고 질문자가 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와 중복공제만 받지 않는다면 두 분 중 한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