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자녀양육비 일시불 받을수있을까요?
남편은 세후급여는 540만원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구요 큰애가 중3이고 둘째가 초2학년입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또 일시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 급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산 분할을 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이혼 전이라면 재산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현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혼 후 일을 할 것을 고려해서 양육비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양육비 일시불 지급 판결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이라면 대략 50-60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일시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별도 협의가 없다면 일시급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소득의 합산액 기준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나 일반적으로 한명당 100~2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