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이혼후 아들의 양육을 애 엄마가 하고있는데
이럴경우 기본공제 자녀공제를 할수 없나요?
매달 100만원 양육비 지급하고
건강보험은 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은 합니다. 친권,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상호 협의하여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