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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교육 교육청 인허가 질문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제공하시려는 부동산 교육의 내용, 대상, 방식, 인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교육이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원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공하시려는 부동산 교육의 내용, 대상, 방식,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확실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만약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등록 후 일반 과세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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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옆면(뒷면)으로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있는데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해도되나요?
완충녹지의 주된 용도는 주변 토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적 기능 유지이며, 진출입로는 이러한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방향의 병원부지 내에 카페나 편의점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부지 혹은 병원건물의 옆면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편의점을 하는 것도 완충녹지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완충녹지를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편의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완충 녹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도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완충 녹지의 취지에 기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판단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련 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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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권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점유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찾아보시면 빠를 겁니다.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주택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의 주소를 등록하는 것으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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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지정상속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뭔가요?
안전하게 법적으로 지정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증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유언의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2.유언대용신탁은 신탁회사에 재산을 위탁하고, 사망 시에 신탁회사가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달리 신탁회사가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상속이 가능합니다.3.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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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설일이3월 29일인데 그 달에 안 넣고 4월 11일에 넣으면 3월치는 미납 처리되는 건가요?
네, 청년도약계좌 개설일이 3월 29일인데 그 달에 입금하지 않고 4월 11일에 입금하면 3월치는 미납 처리되어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4월 11일 입금은 4월 납입으로 처리됩니다.4월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찾아보니 3월 분에 대해 추가 입금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설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자 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FAQ.do#none
법률 /
회생·파산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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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은 계약직 2개월 월급의 평균과 이전 180일 중 임금이 발생한 1개월의 평균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값입니다.더 정확하게는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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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애등급 신청기한이 있나요?
당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으므로 재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증상 재발 케이스 이므로 기간도 상관 없습니다.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합니다.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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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은 계약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인증번호 불러준 사실 자체가 계약 문제 추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 직원의 설명, 기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2.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이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약 체결 시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3.구두상으로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계약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을 직원이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4.직원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계약 체결 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친구를 통해서 대리점 직원과 휴대폰 계약을 한 경우, 친구와 직원 간의 대화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과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구두 합의나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요구는 거부도 가능합니다.6.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은 계약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7.직원이 작성자 분 동의 없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계약 내용 변경은 본인 동의 필요사항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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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 주거지 가능한가요?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건물이나 시설이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제조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이런 조건들을 고려하면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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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1/2 지난 온라인강의 환불 문의
수강기간이 1/2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회사 측의 답변은 법적으로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수강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습기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을 수 있고, 교습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기준에 따르면, 수강기간이 1/2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0개를 들었는데 6개월 중 3개월이 지났으니 교습은 시작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상에 환불 불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 규정이 학원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작성자 분의 경우, 강의를 0개 수강하였고, 일시정지 상태이므로, 학원법에 따르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입니다.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조항이 학원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만약,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강 기간 절반 이후 환불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회사 측과 협의하여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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