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점유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찾아보시면 빠를 겁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의 주소를 등록하는 것으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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