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권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권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장동료 이야기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유지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후 한달이 지났지만, 집에서 이사를 나갔더라도,
기존집의 전입을 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신고나 점유를 중단하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해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점유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찾아보시면 빠를 겁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의 주소를 등록하는 것으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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