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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다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후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본인만 일시적으로 퇴거를 한 동안가족들은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문을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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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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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감액요청시 무조건 임대인은 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계약 완료 시 임차인은 무조건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감액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계약 만료로 이사를 원 할 시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만 재계약을 요구시에는 감액한 부분으로 재계약을 하셔야 될 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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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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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려 돈을 납부하지 않는 세입자에겐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상가는 3기(3개월) 주택은 2기(2개월) 정도의 연체가 발생이 되면 계약 해지가 성립이 됩니다.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을 갖출 수 가 있고, 월세 못 받은 부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체가 될 시 결국은 명도 소송 으로 법적 강제 퇴거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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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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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그리고 거주(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유지가 됩니다.전세 계약자가 어머니일 경우 어머니께서 다른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하지만 가족일 경우 대항력이 유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정확히 전세계약자가 전세계약 후 가족과 함께 전입 신고 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가전세계약자가 일시 점유이탈 시 가족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 해 준다는 판례 입니다.근데 어머니께서 점유 이탈을 하시고 다시 가족들이 들어 와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아마 그 전입신고 일자 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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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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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장은 쉽게 말해 직접 부동산 현장에 가서 직접 부동산을 본다는 뜻입니다.참고로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조회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손품이라고 하고직접 현장을 간다는 것을 발품을 판다고 하고 또는 임장 간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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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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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었는데 임대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2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황인거 같습니다.상생임대차계약은 다음 재 계약시 임차인은 최대인상율이 5% 이고, 임대인은 세제해택을 보니다음 2년 재계약 시를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는데 좋을 듯 합니다.상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있는 계약이므로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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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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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알고 시ㅃ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진행하시면 되고확정일자는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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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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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줄때,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시 관리실에 얘기를 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분만 영수증을 줍니다.그럼 그거를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데 통상 임대인이 개념이 있으시 분은 주는 분도 있는데안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소액이라 소송을 가기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소송을 가더라도 법적 다툼의 여지를 알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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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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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내 계약 파기가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위반 사항이 명백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오면어떠한 상황이라도 퇴거를 하게 될 시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만일 월세가 연체가 되었다던가 부동산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 날을 경우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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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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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후 임차인 퇴거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넵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 종료일자가 만료일이 맞고 계약갱신이 안되었으면 퇴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하지만 통상 그렇게 법적인 사항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하루 아니 며칠전후, 또는 몇주 몇달까지도 이사 사정을 고려해 가면서 조율하는것이 통상 이루어 지는 프로세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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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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