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 보증금 감액요청시 무조건 임대인은 수용해야하나요?

임대인이고 올해 4월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현재 보증금이 4억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3억7천 정도되는데 아직 세입자에게는 재계약통보는 안했는데요. 보증금 인상없이 구정지나 재계약여부를 세입자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 감액을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적정하게 할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계약 완료 시 임차인은 무조건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감액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이사를 원 할 시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만 재계약을 요구시에는 감액한 부분으로 재계약을 하셔야 될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4월경이면 그때는 조금 오를수도 있습니다

      그금액으로 재계약을 할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에 재계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부분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