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인사정보관리사, 회계정보관리사 1급 2급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업의 인사담당자의 경우 자격증은 우대사항이나 참조 조건, 또는 응시자가 같은 조건일때 조금 유리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거나 아예 기본 자격사항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즉 서류상 기본적으로 자격 사항을 갖추게 되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1급 2급으로 크게 합격 등락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기업에서 바라는 직무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평가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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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시 2년 연장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 2년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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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동차로 합격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경우 동차 합격은 필수가 아닙니다.1차 먼저 합격하고 다음년도 1차 면제 받고 2차만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1차 합격을 하고 다음년도 2차 봐서 불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년도는 1차 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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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격증 추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취업을 원하시는 분야쪽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기본적으로 영어 토익 등의 외국어 자격증이 있을 경우 대기업 취업에 유리하므로 전공외에 외국어 자격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자기계발 및 재테크에 관심이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좋은 선택지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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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의 경우 연령별로 달리 있겠지만 전체적인 연령별로 가장 많이 취득을 하는 자격증으로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으로써 취업 준비 시 거의 필수로 자격을 취득을 하고 약 43만 정도 취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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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2단계 과목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독학사 2단계 시험 과목으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상학, 간호학 이 있습니다. 개인들 마다 강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다만 법조문과 컴퓨터 쪽에 약할 경우 그 과목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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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매매를 할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자격증과 사업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우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고 경매나 공매의 경우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참가가 가능하고 또한 사업자나 법인을 만드시고 참여를 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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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나 제과제빵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국비지원 과정을 통해서 제빵 제과 학원등에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것이 비용적으로 매우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등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자격증 취득의 경우 개인별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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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습득할려면어떡해해요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목표를 하나씩 정해서 정확하게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먼저 설정을 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지도 중요합니다.본인이 잘 하는 강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남들보다 좀 더 잘 할 분야를 찾아서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취업을 하셔서 수입을 올리고 아울러 동시에 자격증 공부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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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사항 이정도면 들어줄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잔금 시 까지 권리 변동이나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알리는 특약은 통상적으로 기재가 되는 내용이지만 임차인의 대출 부결에 의한 계약 취소 특약등은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체납 사항의 경우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 또한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즉 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될 경우 기재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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