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은 판례를 먼저 외우는 것이 좋은가요?

민법을 공부하다 보니 생소한 법률용어가 많고 판례도 상당히 많아서 암기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게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판례를 통째로 외우는 방식이 좋은지, 기본 개념과 조문을 이해한 뒤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우선적으로 기본 개념과 조문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례 또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 또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법의 경우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60점을 목표로 하시고 또한 부동산학개론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해서 평균 60점을 넘기는 전략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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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은 판례를 먼저 암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본서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과 개념을 이해하고나서 조문 및 판례 등을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판례를 통째로 외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본 개념과 민법 조문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판례를 공부해야 합니다. 판례는 추상적인 조문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뼈대가 되는 이론을 모르면 판례의 결론을 외워도 병형된 응용 문제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소한 법률용어와 기본 제도의 취지를 먼저 정리한 후 조문이 이럴때 법원을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라는 인과관계를 이해하면서 판례를 늘려나가는 방식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 판례부터 외우지 마세요.

    민법은 판례를 통째로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기본개념 -> 핵심 조문 -> 판례 -> 기출문제

    순서가 기본입니다.

    1) 먼저 법률용어와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2) 핵심 조문의 취지를 파악한 뒤

    3) 판례의 결론과 핵심 논리를 익히세요

    4)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반복하며 출제되는 판례를 선별해 암기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든 판례를 외우기보다 기출에 반복 등장하는 판례와 함정 문구를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통암기' 보다 이해 후 기출 중심 반복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가장 비중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나오는 문제만 정확히 알면 평균 점수 이상 득점이 가능하니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시험 본지가 좀 됐지만

    구가고시를 여러번 본 사람으로써 말씀드리자면

    다른거없어요

    몇번을 정독했느냐가 당락을 결정됩니다

    10번만 정독하면 그냥 붙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개념과 조문을 이해하신다면 이후 판례의 경우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거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