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에서 보수 배분은 관행대로만 하면 되나요?

다른 사무소와 함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배분 비율을 두고 이야기가 어긋났습니다. 보통 절반씩 나눈다고 알고 있었지만 매물 확보와 손님 유치 기여도가 달랐습니다. 사전에 어떤 문서를 남겨야 하는지, 분쟁이 생기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시 분쟁을 막으려면 기여도에 따른 보수 배분 비율을 명시한 공동중개 약정서나 문자나 이메일 기록을 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법적으로 판단 기준은 사전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이나 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는 관행을 참고하되 각 사무소의 실제 기여도를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절반씩 나눈다는 것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업계 관행이니깐 기여도가 현격히 차이 나는 거래라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배분 비율을 문서로 확정지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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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각각 중개사가 의뢰인게 복비를 받는 것이 원안이지만 중개사무소들 끼리 매물 확보나 계약 진행 기여도에 따라 6:4 또는 7:3 등으로 룰을 정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중개 전에 그러한 비율을 사전 조율을 하고 중개를 진행을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은 없고 대부분 관행에 따라서 결절이 되기는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굳이 별도의 계약서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중개보수 총액의 몇 %인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 보수는 관행인 5:5로 고정된것이 아니며 기여도가 다를 경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공동중개 계약서나 합의서에 배분율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합의 문서가 없을때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나 협회는 매물 확보와 손님 유치의 기여도, 업무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공동중개시에는 계약 체결 전 각 사무소의 역할과 수수료 배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은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동중개는 중개수수료를 5:5로 나눕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5:5 나눈 다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어떤 문서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하셨다면 이후에은 계약 전 수수료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