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임계약서를 보는데 성공보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사무소 사람이랑 통화했을때는 성공보수를 안받는다고 하였는데 기제가 되어있어서 만약 승소를 한다고 하면 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걸까요? 성공보수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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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 계약서 부분 사진만으로는 성공보수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호협의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이고
별도로 특약으로 그 금액이나 비율을 기재한 바 없다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계약 체결한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