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공동매매를 하면 중개수수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나요?

부동산 거래를 알아보다가 한 매물을 두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함께 중개하는 공동매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A부동산이 매도자 물건을 가지고 있고 B부동산이 매수자를 데려와서 계약이 성사된다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 공동중개가 활성화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적게 있을 때는 한 곳에서 매수/매도 두군데에서 수수료를 받곤 했고 지금도 그렇게 계약을 성사 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공동중개의 경우 매수 담당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에 받고 매도 공인중개사를 매도자에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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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공동매매가 아닌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공동중개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인은 본인의 매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매도인은 본인의 매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한쪽 당사자가 양쪽 중개사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 일반적으로는 각자 자신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동중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총액이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 한도 내에서 산정된 중개보수를 두 중개사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두 중개사 간의 협의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중개 시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사에게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중개사 간 수익 배분은 관행적으로 5:5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측을 담당한 A부동산과 매수인측을 담당한 B부동산이 각각 자기 손님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받거나 통상적은 5:5 등으로 합의된 비율로 합산된 보수를 나눠서 가집니다. 법적으로 고정된 배분 비율이 없으며 두 공인중개사가 계약전에 체결하는 공동중개 약정이나 지역 관행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정산합니다. 공동매매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는 총 중개보수는 법정 요율 이내여야 하므로 중개사끼리 나누는 몫은 이 한도내에서 배분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 수수료는 매도인측과 매수인측의 공인중개사가 각각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은뒤 일반적으로5대 5 비율로 나누는 것이 표준적입니다. 다만 현장 관행이나 양측 중개사의 기여도 합의에 따라서 배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중개사무소가 법정 수수료 총액을 나눠서 갖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공동매매라는 용어보다 공동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동중개에 있어 중개보수는 각자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매수자나 매도자는 양쪽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뢰했던 부동산에게만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공동중개 즉, 매도인 측 부동산과 매수인측 부동산이 공동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매도인측 부동산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측 부동산은 매수인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