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경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거래금액 등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직접 거래 및 중개보수 초과등 위반일 경우는 6개월 자격 정지, 인장등록 미이행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미이행 또는 근거자료 미제시, 중개대상물확인및 설명서 서명 날인 미이행,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미이행 시 3개월 자격 정지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행위에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은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성실,정확한 확인 설명을 누락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와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과 날인을 누락한 경우에는 3개월의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 외에도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는 등의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