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처분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취소는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는 등록기준을 미달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3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이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정지 기준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행위,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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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이나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규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제외)

    - 인장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 규정을 위반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독상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공인중개사 법 또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중개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을 하게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의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적용이 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 부정한 자격취득, 자격정기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업무정지 사유에는 이중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서명 누락, 인장 미등록, 거래계약서 거짓 작성, 규정위반 보수 수수 등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이들은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반복 위반 시 등록 취소 가능성 증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서 → 제26조 위반

    ,등록취소 가능

    ,업무정지로 감경 가능

    ,형사처벌까지 가면 자격취소 가능성 별도 검토

    무등록 중개업자와 명의·중개 협력 → 제33조 위반

    ,등록취소 가능

    ,업무정지 가능

    ,형사처벌 등 별도 제재 가능

    자격증 대여·명의대여 → 제7조 위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자격정지 중 중개 → 자격취소

    이처럼 행정처분으로 끝나는지, 등록취소인지, 자격 자체가 취소되는지, 형사처벌까지 병행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