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도마도재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왜 처벌받나요?
자격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중개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및 대여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또한 자격증을 양도 및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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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준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증이 취소되며 대여받은 사람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는 자격없는 사람이 중개업무를 수행하게되면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부동산 거래 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법적 보호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금 탈루나 불법 중개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쉽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를 더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중개업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계약당사자의 재산과 권리관계에 직접 관여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격증이나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가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허위설명이나 불법중개 등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에 자격증 대여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의 중개업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빌리는 사람 역시 금지합니다
심지어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종이를 빌려주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대여를 통한 부동산 중개 사고시 처벌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겨 피해자 구제가 힘들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