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에 취득한 강남 3구의 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실거주 2년이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17년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17.8.2.이전 취득분의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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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점은 어떻게 계획하는게 정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의 1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2~3개월 뒤 잔금 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하에계약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중간에 중도금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나머지 잔금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설정합니다.하지만 무엇보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사 일정 등을 조율을 해서 서로간에 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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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언제쯤 완공될걸로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은마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이 다소 지연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리처분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세부적인 재건축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이를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2025년에 사업시행인가 받고 2027년까지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착공하여 빠르면 2030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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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예비자 포함 50명!!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서 예비 순번 27번을 받으셨다면, 당첨자 중에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 예비 순번이 순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1차 당첨자 40명에게 입주 의사를 확인한 뒤, 이 중에서 포기자가 생기면 예비자 1번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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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반드시 잔금과 동시에 거주를 해야하나요? 또 토지거래하가구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마다 지정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구 내에서도 동 단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허가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해당 부동산의 실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입니다.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별로 허가구역을 지정·발표하며, 서울을 예로 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부 동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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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입찰받으면 2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무주택상태에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단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뒤 위 요건들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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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 특수거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 실행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인데 KB시세와 실제 거래금액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증여로 추정이 될 경우 다운계약이 의심될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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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주택청약저축 정책이 바뀐것은 한달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으로 상향을 한 것입니다.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시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인데 예전에는 한달에 100만원을 넣으면 한달 납입총액 인정을 10만원 밖에 안해줬는데 지금은 25만까지 납입총액을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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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과연 5년후에도 주택청약은 쓸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소용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부동산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가입기간이 중요한 요소이고, 그다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가는 또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일단은 유지를 하시고 잠시 납입을 줄이시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해지보다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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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지속적으로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납입방법의 경우 청약을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하실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한달에 25만씩 꾸준히 넣으시는게 유리하고 민간분양을 목적으로 하실 경우 가입 2년 충족하고 예치금 300만원(84m2)만 있으면 되니 청약하고자하는 곳이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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