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문의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거주중입니다
2024년8월 16일부터 2025년 8월15일
저는 퇴실 없이 계속 여기서 더 살고 싶어
막연하게 한달 전쯤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말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만기 날짜가 점점 다가와 인터넷으로 슬슬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봐보니 특약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 퇴실 여부를 확인 요청이 적혀있습니다
묵시적 연장을 이번에 알아서 그냥 있으면 되려나 했다가 특약이 조금 애매해서 걱정할바에 문의가 나을것 같아 오늘 임대인분에게 계약연장 문의했고 알겠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직 보내진 않았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원하셨다면 그냥 아무말 없이 계셔도 무방하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2년미만의 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지만,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는 1년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위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본인이 퇴거를 원하지 않는이상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본인이 연장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이 별다른 조건 변경에 대한 말없이 지나갔다면 동일조건으로 1년간 추가 연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듯 하고 1년 추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후에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에 거절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2년미만 거주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에 거주를 계속하시면 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퇴거를 원하실 경우에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의사통보만 잊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거주중입니다
2024년8월 16일부터 2025년 8월15일
저는 퇴실 없이 계속 여기서 더 살고 싶어
막연하게 한달 전쯤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말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만기 날짜가 점점 다가와 인터넷으로 슬슬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봐보니 특약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 퇴실 여부를 확인 요청이 적혀있습니다
묵시적 연장을 이번에 알아서 그냥 있으면 되려나 했다가 특약이 조금 애매해서 걱정할바에 문의가 나을것 같아 오늘 임대인분에게 계약연장 문의했고 알겠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직 보내진 않았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으로서 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그대로 있는다면 자동갱신(묵시적인 게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 또는 퇴실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2년 재계약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시 불리한 특약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 없이 작성된 특약은 효력에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입주 지속을 원한다면 서면으로 계약 갱신 요구 의사표현 + 특약내용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연장 의사를 밝히셨으면 임대인쪽에서 임차료(인상 또는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입니다.
그 조건을 들으시고 일정 부분 인상에도 연장하시려면 다시 답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료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넘어간다면 같은조건으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했으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1년 더 살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협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가격역시 그대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내용은 통보 요청이지 퇴거 전제가 아닙니다.
이 특약은 단순히 퇴실 의사를 1개월 전에 알려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면 임차인의 의무는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퇴실 여부 확인 요청이지 확정 통보 미이행 시 계약 자동종료 같은 강제성 특약이 아닙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or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현재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2년이하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실제 법적으로 하자면 2년거주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해서 2년을 하게 되면 총 4년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의 종속이 생겨버리지만 묵시적갱신이 되게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고 임차인 사이 재계약서 작성이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