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드려요
오피스텔 1년 계약했는데. 11월만기에요. 계약서상에는 특약에는
"임차인의 1년 연장을 요구하는것에 임대인은 동의한다" 이런문구 있구요.
흠 지금 8월인데. 연장여부를 굳이 말해야할까요?
제계획은 연장은원하는데 1년을 더 살지. 그전에 나가게 될지 그걸 모르겠어서.
굳이 연장하겠다 안하겠다 말을하는게 맞는지. 그때 부동산에서는 8월쯤 문자로 한번 알려달라고는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지요ㅠㅠ휴...
제 상황의 요점은, 1. 연장은 원하나 1년안에 나갈지 1년 이후 나갈지 모르는 상태..임...
2. 먼저 연장여부를 알려주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묵시적으로 가만히있을까요.
3.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그냥 1년 연장하겠다고 말해야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법규 입니다
즉 년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면 인정되며, 아니면 2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 선택이 가능하지만 1년을 원할 경우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의사표시 하지 않을 경우 2년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만일 1년의 계약을 주장하고 싶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가만히계서도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습니다. 중도에 나가시게되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알아야 계획을 세울수가 있으니 또 부동산에서 때가되면 연락해 달라고 했으니 통보하시고 세입자분도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계약해도 2년을 주장하고 1년 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차인이 퇴거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