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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다세대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근로생활시설의 여러 충족 여건이 되는지 우선 파악을 하고해당 사항에 충족이 되면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허가 비용이 비쌉니다, 변경 신청서 및 건축물 도면 외에도복잡한 사항들이 있으니 가까운 건축사님께 문의 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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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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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다른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분류 되는 건축용도이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취사포함) 및 설비등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던스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호텔은 건축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분류, 이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관광호텔, 호텔,비즈니스호텔등 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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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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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성급은 어떤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호텔 등급의 시설 규모 및 부대업장 시설등으로 등급을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3등급 호텔일 경우는 호텔객실, 1개이상 레스토랑, 로비, 라운지, 휴식공간 정도라면5성급일경우는 호텔객실, 룸서비스기능, 고급적인 시설, 국제회의장, 피트니스센터,비즈니스센터,연회장,최상급수준의 서비스 등 그 규모와 서비스 자체를 실사를 통해 심사하고 등급을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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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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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계약에 관련 문의 궁금한게 많습니다
HF는 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대출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실려면 HF는 안되고 HUG로 가입하셔야 합니다.계약자(임차인)인 어머니일 경우 어머니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입자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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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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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은 언제쯤 상승을 할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려면 매수세가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되고, 또한 정부의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과세, 대출 한도 규제등으로 매수세가 거의 죽었습니다.이 매수세가 상승할려면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규제또한 완화가 되면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은 상승하리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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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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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카톡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아마 후분양 아파트 인거 같습니다.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 예비 수요자가 해당 아파트를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재 변경 등의 우려가 적고,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녹지 면적이나 조망권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실제, 최근 공급된 후분양 단지들은 대다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몇가지 사례로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 와 부산 남구에 공급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역시 후분양 청약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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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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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을 하면 수익이 좋다고 하는데 누구나 시작할수 있을까요?
주로 고물상이라고 하면 작은 소상 고물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수집기능을 주로 하며 지역에 있는 공장, 학교, 아파트 등 계약을 통해 고물을 매입하거나 방문하는 손님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수집합니다.이처럼 여러 경로로 철스크랩을 수집하여 중간상, 납품상에 판매하며 소량의 물건을 현금거래 하는 등 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소상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고물에 대한 즉 폐기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 싼게 사고 모아서 파는 방법등을 미리 한번 고물상에 가서프로세스를 익혀 보시고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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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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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할 때 집을 계약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사날짜는 서로간에 협의에 의해 날짜를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물어보는거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사 날짜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사일 보다 빨리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아마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도 갈때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집이 빈 상태에서 인테리어 기간동안 매수자께서 다른곳에 짐을 맡기고 있다가 인테리어 끝나면 이사 들어오는 프로세스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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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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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을 할때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재개발은 그 해당지역(정비구역) 전체를 다 철거하고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관, 아파트, 상가, 인프라들을 전체적으로새로 개발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재건축은 한 아파트가 30년 이상되어서 노후화 되면 그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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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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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셀프등기를 하려면 매도인, 즉 분양사의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받아서 내가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입주관리센터에서 등기 서류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를 잘 모르겠다면 일단 가서 문의하셔도 좋아요.)신청서, 위임장 , 수목록사전입력확인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입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작성, 제출하면① 위임장(법인인감날인)②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③ 등기필증 ④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분양사가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만약 아파트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세요.그 다음으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 - 시, 군, 구청취득세 신고할 때는① 분양계약서(확장 및 옵션 계약서 포함)② 분양금 납부 확인서(잔금 후 입주관리센터에서 수령)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잔금 후 입주관리센터에서 수령)④ 주민등록등본(이력 X)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합니다. 시, 군, 구청 지적과&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세금고지서를 받아 시, 군, 구청 내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이 때 시, 군, 구청 지적과에 가서 등기 시 필요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전유부)을 함께 발급받으세요.그리고 법원 등기소① 분양계약서② 주민등록등(초)본③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④ 건축물대장(전유부)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⑥ 취득세납후확인서⑦ 신분증⑧ 도장을 준비해 등기소로 갑니다.등기소에서 가서는①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서(법원 내 은행)②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법원 내 은행)③ 정부수입인지(법원 내 은행)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창구)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법원창구) 를 발급받습니다.법원 내 은행에서 ① 국민주택채권(현금만 가능) ② 정부수입인지③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등기를 마치고 서류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3~4일 후 등기가 완료됩니다.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대봉투와 우표를 사서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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