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24평, 도곡동 소재
19년 11월 30일 계약 (네이버 실거래 기준)
취득은 20년 약 2월 후순으로 기억함
부부 공동명의이며
배우자에게 상가?와 비슷한 건물 호실이 있지만 주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1.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실거주 요건을 몇 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실거주 요건을 친지 (배우자중 하나의 부모) 가 대신 거주해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주택 판매 시 부여되는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5. 주택 판매 시 고려해야 할 별도 비용들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1가구 1주택자 2년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는 해당 세대 즉 직계에 해당이 되는 세대원이 반드시 전입을 해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 몇가지 예외를 제외한) 또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45%(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주택 매도시 중개사 비용, 양도소득세등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사한테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도를 하셔야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