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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슴벌레95
비상한사슴벌레95

취득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24평, 도곡동 소재

19년 11월 30일 계약 (네이버 실거래 기준)

취득은 20년 약 2월 후순으로 기억함

부부 공동명의이며

배우자에게 상가?와 비슷한 건물 호실이 있지만 주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1.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실거주 요건을 몇 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실거주 요건을 친지 (배우자중 하나의 부모) 가 대신 거주해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주택 판매 시 부여되는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5. 주택 판매 시 고려해야 할 별도 비용들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1가구 1주택자 2년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는 해당 세대 즉 직계에 해당이 되는 세대원이 반드시 전입을 해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 몇가지 예외를 제외한) 또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45%(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주택 매도시 중개사 비용, 양도소득세등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사한테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도를 하셔야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