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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볼려고하는데 만약 낙ㅊ

아파트 경매를 진행할려고하는데 낙찰받아서 집에들어가니 엉망진창인데 수리비와 청소비가 엄청나올것같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누가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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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낙찰 당일로부터 7일뒤인 매각허가결정일 까지 사이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7일 이내에 집을 확인해서 손상이 심하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해야 하는데, 가능한 신속히 점유자를 만나서 잘 협의해보고 집도 살펴보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낙찰받은지 8일째부터 최종 잔금납부하는 날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고서야 집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파손을 발견했다하면 점유자를 재물 손괴죄로 고발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파산한 사람으로부터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다소의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은 후 해당 집의 상태가 엉망이라 수리비와 청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낙찰자(구매자)의 부담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낙찰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집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물건을 임장을 하시고 경매에 입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낙찰받아 내부 수리에 대한 부분이나 청소에 관련된 그러한 금액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낙찰 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내부를 살펴보면 좋을 듯 하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짐작해야 하며 수리비와 청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낙찰을 받는 다는 것은 본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 사전에 집 내부를 보고 경매에 참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매는 대체로 집 수리도 염두해서 낙찰 받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파손 같은 것들이라면 이전 임차인에게 받을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부셨다는것을 입증하기부터 어렵고 그렇게 했다면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보고 쫓겨나듯 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 임차인에게 받는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받아서 들어가면 낙찰받은사람이 비용부담을 해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들어가신다고 해도 매수자가 수리를 하고 들어가는것이나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를 받았으면 낙찰자가 수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합니다.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