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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계약후 파기 하여 만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원만하게 협의 하여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안 내도 되겠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시 공실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하고 원만하게 해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한 계약기간안에 이사가기 때문에 이사가시는 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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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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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궁금한건데 부동산에서 임장간다는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 간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를 직접 보러 간다고 해석 하시면 됩니다.직접 부동산을 보고 위치나 교통, 주변 시설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행위를임장간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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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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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은 빌라 매매는 별로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해 놓으면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하지만 빌라의 경우 수요가 아파트보다 적어서 가격 상승이 적습니다.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안이나 관리의 환경이 좋으나,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보안이나 관리등에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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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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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부동산에서 초품아라고하던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초품아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즉 단지내나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특정한 범위 보다는 신호등을 건널 위험도 없고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통상 초품아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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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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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계약서를 잘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야 합니다.전세 이전에 빚이 있는 부동산은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등기부등본상의 대출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만일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피하시는게 좋고대출이 있더라도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좀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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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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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기본정보와 소유자의 현항을 기록하고,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중점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각각 다른 사항이고 부동산 거래 할 때 반드시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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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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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거주하기에 24평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24평이라도 방3개 화장실2개로 2명이 살기에 충분합니다.구축 아파트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없이 24평이면 2명 살기에 적합한 평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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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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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시 특별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교통 그리고 주변 시설입니다.얼마나 교통이 편한지 한번 느껴 보시고, 주변에 학교나 아니면 상업 시설이 어떤가 생활 인프라를 느껴 보시고,특히 일조량 및 아파트의 방향등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인근 부동산에 들러서 그 아파트의 평을 들어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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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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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과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공인중개사에 가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상담하세요그리고 가지고 계신 돈과 대출가능한 돈을 합쳐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가격 가능선이면 일단 가계약을 하시고 추후 계약금을 계약서 작성을 하면 정식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이후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리고,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더블로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줘야 합니다.그리고 대출 진행하고,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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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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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등기에 설정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등기에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문제가 발생 할 시 법원의 권원 없이 바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대항력의 권리를 취득 하는 것입니다.문제가 발생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를 할 수 있게끔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장치 입니다.즉 경매 진행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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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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