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시 특별공급과 1순위에서 마감하면 2순위도 신청을 받긴하나요?
주택을 청약할때 특별공급먼저 하고 1순위, 2순위 이런순서로 신청을 받던데 특별공급과 1순위에서 신청이 마감된다면 2순위는 신청을 받는건가요? 아님 신청도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할 때 1순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2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신청을 받고 완판이 안된다면 2순위로 넘어가는 형식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시 특별공급을 실시를 하고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이 되면 2순위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이 마감되고, 1순위 일반청약에도 청약자 초과하여 마감이 되는 경우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즉 1순위 미달시 2순위 청약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1순위 마감이 되고 이후에 부적격자나 미계약자가 발생하는 경우 2순위 청약이 아닌 무순위 청약이 이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에서 마감이 되면 2순위는 안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가 남아있을때 2순위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에서 신청이 마감되면 2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게되므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시 특별분양자 1순위 대상자 2순위대상자 별 일자를 구분하여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1슌위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당첨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일단 신청은 받습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