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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시 순위별로 당첨자를 뽑는건가요?

청약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각종 특별공급외에 혹시 1순위,2순위도 1순위에 몇명 2순위 몇명으로 뽑나요? 아님 1순위에 신청자가 모자르면 2순위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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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순위는 1순위가 미달됐을때 넘어갑니다.

    인기 단지들은 2순위까지 거의 가지 않고 2순위까지 간다면 미분양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시 특별공급신청을 먼저하게되고 특별공급이 마무리 되면 1순위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1순위 청약에서 마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청약까지 받습니다. 즉, 1순위 몇명 2순위 몇명 뽑는게 아니라 1순위부터 받고 남으면 2순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당첨자 선발규정은 일단 1순위 대상자를 우선 배정하여 선발합니다

    2순위 대상자가 아무리 점수가 높더라도당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1순위자가 미달되면 2순위 신청자로 당첨자로 선발합니다

    1순위자 선발방법은 특별분앙 대상자수와와 일반분양 대상자수를 사전 배정하여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반배정 신청자는 다시 청약점수제와 추첨대상로 나누어 당첨자수를 정합니다(이때 신청서에 본인이 당첨확율이 가능한 영역으로 신청)

    따라서 먼저 내가 어느 영역이 당첨 확율이 높을것이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특별분양 대상자라면 특별분양 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청약자는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총금액 .가족수 .부모봉양. 무주택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84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점수제를 신청할 것인가? 그외 추천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분양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고 되기를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순위제도를 보면 1순위에서 마감이 않되면 2순위로 넘어가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1순위청약이 끝났는데도 남아있는게 있으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아마 2순위 가기전에 다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이 치열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양가가 너무비싸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2순위로 가기도 합니다

    경기가 안좋을때는 미분양이 많이 났고 지역이 좋은지역은 1순위에서 끝날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봐가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