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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청약1순위라면 추첨하는건가요?

청약을 신청하는데 특별공급,일반공급,1순위2순위가있던데 대부분1순위이던데 같은1순위면 추첨인가요?아님 더조건에맞는사람을 먼저당첨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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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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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산정방식은 분양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입지상 규제지역여부 / 공공청약 / 민간청약 / 청약평수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정해지며, 해당 비율에 맞추어 당첨자가 선별되게 됩니다. 예로써 가점제 50%, 추첨제 50%라면 1순위 지원자중 가점순으로 나열한뒤 전체당첨자중 절반을 높은 가점순서대로 선정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선별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점제 100%이라면 가점에 따른 당첨, 추첨제 100%라면 모두 추첨을 통해서 선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분양시 당첨 결과는 특별분양 일반분양 비율에 따라 분양세대수를 결정하고 일반분양은 다시 1순위를 대상으로 점수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미달될 겅우에 한하여 2순위자로 당첨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1순위 점수제에 의한 당첨자 세대가 가장 많은 점수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ㅡ 청약통장 가입기간점수, 무주택기간점수, 부양가족수 점수를 총합하면 최고 점수가 84점이 되는데 이 점수를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점수에 해당하는 순서로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다른 여러 조건을 봅니다

    예치금이 더많거나 가점이조금이라도 더많으면 그분들한테 먼저 돌아가고 그것까지 같으면 추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추첨과 우선순위 기준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에 그 과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우선,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한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세대주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요건을 충족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의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나야 함

    1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 방식가점제와 추첨제:

    가점제: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한 점수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됩니다.

    추첨제: 가점제만으로도 당첨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에서는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주택 유형과 공급 규모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고, 85㎡ 초과의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고,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일정 비율이 우선 배정되며, 그 외에 남은 물량은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배정됩니다.

    동일한 1순위에서 당첨자 결정동일한 1순위 자격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조건에 더 맞는 사람이 먼저 당첨될 확률이 높으며, 가점이 동일하거나 가점제 비율을 넘어서면 그때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먼저 당첨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은 국민주택인가 민영주택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경쟁 발생시는 주거전용면적과 저축총액 및 납입횟수로 순차를 정하는 순위순차제를 적용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중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서 높은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75%를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2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자와 1주택 소유 세대에 공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 같은 1순위일 경우 가점을 순서대로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가점에서 떨어진 사람과

    추첨제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의 경우, 점수별로 배정받고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