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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
카리스마22.12.04

아파트 청약시 1순위 신청 날짜가 같을때 청약방법?

아파트 1순위 청약할때 청약 날짜가 같은날 진행이 되는데 2개 전부 청약 신청을 해도 되나요?


2개 전부 청약 신청하면 추첨 기회도 없이 그냥 탈락 인가요?? 둘중에 1개만 청약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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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일이 같더라도 당첨발표일이 다르면 둘다 청약 가능하며 둘다 당첨 되더라도 먼저 발표된 청약당첨이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 청약한 경우에는 둘다 무효가 됩니다. 둘다 당첨되면 중복당첨으로 부적격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일자가 같아도 발표일자가 다르다면 두곳 동시청약이 가능하고 먼저발표된 곳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임의대로 선택하여 계약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첨일자가 같다면 두곳 동시 청약은 할수 없습니다

    좀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은 같은 날짜에 신청하셔도 가능하시나 당첨날짜가 다르다면 둘다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