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던데 이건 혹시 전쟁이나 이런 상황시 뭔가를 협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 특별시는 전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장은 대공방어렵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허가나 그 밖에 처분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도시지역에서 유사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써 특,광, 특별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정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협조의무등이라기 보다는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으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허가나 그밖에 처분을 하려는 경우 국방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대공방어 작전을 보장하기위해 국방부장관이 이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 협조구역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던데 이건 혹시 전쟁이나 이런 상황시 뭔가를 협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는 것은 대공방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디의 소유자은 지상권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대공방어 구역이라함은 토지 상공에 비행을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시말하면 비행금지구역으로 인식하시 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의 건축물 행위 초고층 건축시는 일정한 제한사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