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써 특,광, 특별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정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협조의무등이라기 보다는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으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허가나 그밖에 처분을 하려는 경우 국방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