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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대의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는 입대의를 구성하여

작은일 큰일을 치루는데요

이걸 구성하기위한 조건은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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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는 입대의를 구성하여

    작은일 큰일을 치루는데요

    이걸 구성하기위한 조건은 무엇이있나요?

    ==> 아파트 입대위 구성한 조건은 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의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회장1명, 감사2명이상 그리고 이사1명이상을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될 경우 이날부터 3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정식 대표단체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대표는 임기2년으로 하며, 선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를 말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입주세대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회의 주체: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회의를 구성합니다.

    2. 회의 주체 선출 방법: 대표자 선출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선출 방법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3. 회의 주체 수: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세대 수에 따라 회의 주체 수가 결정됩니다. 보통은 세대당 1명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4. 회의 주체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시설 관리, 재정 운영,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5. 회의 주체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아파트 단지의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대의는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했을 때 입주자들 스스로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 사단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아파트관리방법의 제안,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안의 주차장 ·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구성원 자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나 세입자여야 하며, 각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소유자나 세입자 중에서 선출됩니다.

    2. 동별 대표자 선출: 각 동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며, 이는 입주자총회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입주자총회 개최: 입주자총회를 개최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며, 총회는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4. 선거 절차: 선거 일정 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과정을 거쳐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5. 법적 요건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6. 주요 역할: 관리비 및 예산 관리, 공동시설 유지보수, 규정 및 규약 제정, 주민 불편 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와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며,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 아파트 마다 규약이 있습니다.

    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대표를 선임하고 감사를 선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임하고 등의 규약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선거를 통해 동대표들이 선임이 되면 그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동대표 분들중에나 아니면 입대위 회장 후보를 선출해서 입대위 회장을 주민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입대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처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시 투표를 통해 결정하곤 합니다.

    아파트 규약을 참조하시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