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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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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변 공사는 입대의에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의 주변공사는 입대의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공사라는게 아파트 단지내 필요에 따른 공사라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 업체등을 설정한뒤 공사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외부의 공사라면 결정주체나 진행주체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공사라고 하더라도 단순 보수공사가 아닌 노후시설 교체등의 부분이라면 입주민들의 일정동의를 받은뒤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내에 부분과 진입로까지 입주자대표들이 알아서 하지만 주변공사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내의 보수등 공사가 필요할 경우 아파트운영위원회 회장 및 각 동대표, 관리실소장 등이 모여 의논을 하고

    업체 입찰을 받아서 선정 그리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공사는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사용되는 곳은 입대의 의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