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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의 입대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단체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러세대의 의견이 표현되기도해서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유효한 단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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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대의기관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의 의사로 형성한 단체일 수 있기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