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입주한 월세 집의 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사정을 얘기를 하고 계약서 새로 작성을 하자고 부탁하면 해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중개수수료는 발생이 되지 않고 친절하신 분이라면 계약서 재작성에 도움을 주실 것이고 아닌 경우 계약서 대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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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테라스에 입주전 곰팡이 제거관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계약 상태일 경우 본 계약서를 작성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입주 청소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자국 정도의 청소는 임대인이 미리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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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시기에 매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매수세가 매우 적습니다.따라서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는 바닥이라 할 수 있지만 하반기 스트레스 DSR3단계가 시행이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고 특히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부동산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 정부규제, 대출규제등을 잘 관찰을 하시고 매수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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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 계약금 퍼센트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10%의 계약금과 60% 중도금 나머지 30% 잔금의 형식인데 가끔 민간분양일 경우 건설사의 재량에 의해서 계약금 20%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의 경우 민간도 분양을 하니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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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의 전세 계약시 1명만 올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최소 위임장이라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통화등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만 잔금일에 온다고 하니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잔금 시 임대인 명의자 모두 참석 치 않을 시 계약 취소 가능 문구를 넣으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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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임대아파트 자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이 1주택자라서 같은 세대일 경우 유주택자로 공공임대에 입주는 불가합니다.신청자께서 세대분리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기준이 이하일 경우 즉 세대분리를 하여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되시고 또한 자산이나 소득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입주가 가능하십니다.우선 LH홈페이지 등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수시로 체크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자격사항을 잘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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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학군이 좋은 동네는 어느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강서구에 그나마 학군이 괜찮은 쪽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소득자들이 거주하는 학군이 괜찮은데 명덕외고 일대, 수명산 일대가 괜찮고 학원가는 내발산동 우장산역 일대, 마곡동 신방화역 등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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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단독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 시 2주택자가 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의 취득세가 계산이 되고,추가로 지방교육세 0.1%가 추가 됩니다. 또한 85m2이상 주택일 경우 0.2%의 농어촌특별세과 부과되게 됩니다. 대략 계산을 하게 되면 취득세 1%(425만원) + 지방교육세 0.1%(42만원) + 농어촌특별세 0.2%(85만원) = 5,52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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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후 해지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갱신이 되면 3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찾고 계약해지를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수락을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는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는 협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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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를가야하는데 만기1달전 이사 잔금일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준비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도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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