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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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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도 1가구 2주택이 해당 되나요

저는 60대인데 일평생 벌어서 조그만 상가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민 공인중개사

    이종민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주택수로 산입하지는 않으나 세금 계산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로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면적와 사업용 면적을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사업용 면적이 크고 용도변경으로 주거용이 아닐 경우 주텍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한 건물 안에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형태로 세법에는 이를 복합건물로 보며 주택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 봅니다. 결국은 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상가주택 딱 한채만 가지고 계시고 현재 사는 가족도 다른 집이 없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다 빌라 등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갖고 계신다면 2주택이며 같이 사는 자녀나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합산하여 2주택이 됩니다. 주의할점은 상가 부분을 개조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주택은 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수 산정은 주거 면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구조와 등기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예: 1층 상가, 2~3층 주택)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건물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크면

    세법상 주택 1채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1가구 1주택입니다

    건물 전체 면적 중 상가 부분이 더 크면

    주택 부분만 따로 주택 1채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주택자입니다

    상가주택 1채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주택이 2가구 이상(예: 2층·3층 각각 독립 세대)인 경우와

    다른 지역에 별도의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수에 잡힐 수 있어서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60대인데 일평생 벌어서 조그만 상가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 상가 주택 1채 만 가지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인 건물을 말합니다. 이 건물을 통째로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른 집이 있다는 1가구 2주택로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면적 > 상가면적 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건물 전체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면적 <상가면적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 계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즉 선생니께서 이 상가주택 외에 다른 아파트나 빌라를 한 채 더 가지고 계신다면 그때는 2주택자가 되고 상가주택만 한 채 보유하고 계시면 다주택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가주택 1채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서 상가 주택은 순수 주거용 주택과 달리 제외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주택 1채, 기본적으로 '1주택'으로 간주

    상가주택(겸용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으니 건물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주택 부분만 해당하는지는 면적과 가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면적·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비과세 기준

    상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 보유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전체가 비과세됩니다.

    - 주택 면적이 동일하거나 더 작을 경우: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가 비율만큼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고가주택)

    - 2022년 이후 세법이 개정되어, 주택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12억 원을 넘는 상가주택은 무조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 결과적으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가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3. 2026년에 꼭 챙겨야 할 정책 포인트

    - 상생임대주택 제도 활용(2026년 12월까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으셨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고, 직접 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언:

    ✔️질문자님은 지금 1주택자인 만큼 급하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각 시점에 매매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상가와 주택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절세의 비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1가구2주택해당되지않습니다 여러채의상가를소유하여도마찬가지이지요

    무주택자라면 양도세비과세해당합니다

    단 실사용을 주택으로하고있다면 세금폭탄을맞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주택만 가지고 계시다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며 상가주택과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추가로 있으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