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 아크로리츠카운티 특공 평수 종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방배 아크로리츠카운티 특별공급 주택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44.94 / 59.98 / 75.98A / 75.92B / 84.95D / 144.66 전용면적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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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ㅡ 기초수급자가 아닌 청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이여합니다.또한 1순위의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고,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 해당 평균 소득에서 100% 이하인 경우로 보고 순위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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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말하지 않은 옵션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쿡탑에 대한 추가 비용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본 계약 시 쿡탑사항을 넣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집주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계약전에 미리 체크를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굳이 추가로 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 하기 싫은 경우 집주인이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지 해야 될 듯 합니다.하지만 40만 때문에 배액상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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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납 후 이슈 발생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현 임대인이 사망을 하여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에게 거주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세입자의 권리는 인계가 되니 걱정을 하지 안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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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혜택과 청약혜택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구매당시 주거용으로 취득을 할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후 생애최초 및 취득세는 혜택이 어렵지만 청약의 경우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청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되면 비주거용 즉 업무용으로 취득을 할 경우는 추후 모두다 인정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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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에 속합니다.따라서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파기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ㅜㅜ우선 정말 죄송하다고 사연이 있다고 막 사정하면 50% 정도는 건질수 있는데 한번 사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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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대출 형제 공동명의 1+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소득에 대한 심사 후 대출을 승인을 해줍니다.즉 아파트 각각에 대해 각자 명의만큼 대출을 받을 경우 2건의 (2주택)에 대해 대출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즘 대출규제가 심해서 2주택자에게는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따라서 각각 공동명의 보다는 각각 부동산으로 1채씩 해서 각자 단독명의로 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대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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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란 자기자본 + 전세보증금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방법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대략 70% 정도가 있고 나머지 30% 금액으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상승기때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하락기에는 자기자본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전세가 밑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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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의 전입신고를 받아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을 받는 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학교 배정 문제나 이런 문제로 가끔 부탁을 하긴 하는데 세입자동의로 의해서 전입신고를 허락을 해주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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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레버리지란 무엇이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역레버리지는 차입금의 과도 사용으로 금리부담비용이 창출수익보다 높아지는 효과로 쉽게 설명하자면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어야 하는데 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커져서 결국은 손실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역레버리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도를 할려고 하고 부동산 매도세가 커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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