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할 때 전세 계약이 있고 월세 계약이 있던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일 경우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하는 형태이고 월세의 경우 소액의 보증금을 주고 매달 월세를 내면서 거주를 하는 형태입니다. 전세의 경우 목돈이 있을 경우 가능하고 월 비용의 부담이 없고 월세의 경우 목돈이 없을 경우 소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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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정보 즉 집주인이 실제로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소유권 변경 내역 즉 소유권 이전,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또한 을구의 경우 저당권, 전세권,전세권,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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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조례로 최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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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물건량은 적은데..사려고하는 수요가많다보니..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때 수요가 많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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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입니다. 월세보증금 대출은 월세보증금의 몇%까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부지원 디딤돌전세대출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월세가 연체가 될시(2번) 계약해지의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되므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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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금액변동없이 재계약 전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에 변동이 없을 경우 굳이 재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재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것은 그대로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뒤에 받는 확정일자는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 추가로 권리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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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10년몰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금융상품의 매력이 증가하여 외국인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안그래도 어려운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한국 증시나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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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 후 이후 향후 계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청약 통장을 한번 사용을 하였으므로 다시 사용이 불가 하니 해지를 하시고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우선 주택통장이 없으니 LH나 SH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애최초주택구입의 혜택은 살아 있습니다.우선 청약저축만 재가입하면 2년 그리고 300만원 예치할 경우 1순위 생기고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에만 제한이 있지 다른곳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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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1억 3천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서울 도심의 경우 대부분 상업지구라서 건물 사이가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고 지금 만일에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막힐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서울과 근접한 외곽 경기도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의정부나 안양, 파주 같은 경우 동간 거리가 있어서 전망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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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개인 토지 매입시 토지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에서 매입하는 토지의 보상금은 공시지가보다는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과정에서 시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재평가나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입하여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이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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