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위장전입이 나중에 청약 당첨 되었을 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속으로 2년 거주 조건을 충족을 할 경우 해당지역 1순위를 받을 수 있고, 위의 경우로 위장전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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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한달하고 버팀목받아서 새로 이사갈건데 버팀목대출받는데에 문제없을까요? 그리도 전입신고 한달만에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남자친구의 경우 동거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무관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즉 예비세대주로써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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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2년 재계약 후 청약 당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 중에 청약에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이 되어도 잔금치고 입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기준을 심사를 할 때 그때 까지 들어간 중도금은 자산으로 잡히니 그 점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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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라고 꼭 부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없이 순수 건물주의 경우 매달 임대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부자라고 여겨지지만 대출이 많은 임대료 수입에서 대출 원리금 갚고 수익이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실이 많을 경우 임대료가 없고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일 확률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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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점에 공인중개사자격취득..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업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실력을 쌓아서 목 좋은 곳에 개업을 하셔서 영업력이 있을 경우 큰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적으로 실무 경력을 쌓으시고 창업이나 자영업에 관심이 없을 경우 취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업은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에 자격증 취득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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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때 점검해야 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대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의 하자를 체크를 하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또한 최악의 경우 경매로 갔을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해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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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울프강 건물 가격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강남구 선릉로152길 21 영인빌딩 즉 울프강 건물의 경우 현재 시세는 507.3억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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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직거래에 해당이 되고 모든 책임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의 하자나 또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이나 문구등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그러한 직거래 및 신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한 지식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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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는 예외 규정을 두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대주를 변경을 한다고 해서 세금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고 주민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세대주에게만 주민세가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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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 계약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와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하지만 건설사 빅5에 들어가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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