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공인중개사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정말 매물로 나온 집을 보고 계약을 하던지 말던지 할텐데..
그럼 복비의 의미도 달라질 듯 한데요..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논점, 사실 복비(중개보수)의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가 부동산 업계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현행 부동산 복비는
거래 성사 시에만 발생하는 성과보수형 구조죠.
즉, 계약서 작성이 이뤄져야만 복비가 발생하고, 매수자나 임차인이 10번, 20번 매물을 보러 다녀도 중개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비용을 못 받는 구조.그래서 중개사들은
임장만 하고 연락 끊거나 결정 안 하는 고객들 때문에 시간과 인건비가 소모된다”는 불만이 오래전부터 있었죠.그래서 최근 “임장 서비스에 대한 실비 청구” 논의가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다시 추진되는 건데,
이게 현실화되면 복비도 자연히 재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왜냐면
계약 성사에 대한 복비, 현장 방문 서비스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니까요.
핵심 요약
그럼 기존 복비를 낮추고, 임장비를 따로 받거나
아예 성과보수+서비스비용 혼합형 요율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돼요.지금 복비는 성사형 보수제인데
임장비 도입되면, ‘성과보수’만으로는 불합리해짐
결국 복비도 성과보수+서비스비용으로 이원화 가능성
제도 개편 논의 시 복비 재산정 필요성 높아짐
사실 지금 복비 기준도 시세 대비 과도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어 불만이 많은데, 이런 논의가 오히려 복비 체계 전반 손질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공인중개사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정말 매물로 나온 집을 보고 계약을 하던지 말던지 할텐데..
그럼 복비의 의미도 달라질 듯 한데요..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중에 입법 전에 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별 거래방식별, 거래금액에 따라 조례로 그 상한선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과하다는 사람도 많고 또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적다는 의견도 많으니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을 해서 법을 재지정을 하는 방법과 각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지고
임장비 도입은 좋은 아이디어로 보여 집니다. 실 매수자에게는 계약 시 돌려주면 되는 방식은 좋은 생각인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활동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적용될 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기존의 복비가 이러한 임장에 대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의 주장일뿐입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중개보수가 같이 손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임장 활동 비용을 부과 한다는것은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부동산이 있어서 그거 만원, 2만원 받으라고 해도 그거 받으면 손님 놓칠까 안받는 부동산들이 더 많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 활동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장 활동만 하고 계약을 안해 시간 및 비용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정책을 내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장 활동을 하고 계약을 했다면 복비에서 임장비용을 차감한 비용만 중개 수수료로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장 비용 부과는 중개 서비스 외에 시간과 노력을 소비한 현장 안내에 대한 보상 개념인데요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면 복비(중개보수)의 성격과 기준도 분명히 재논의 될거라 봅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합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분들이 많지않아서 집보기가 어렵고 힘들게 약속 잡아서 보여줬는데 다른 목적이었다면 허탈하긴 합니다
결국 복비를 별도 책정하되, 서비스별로 분리된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처럼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도 기본 포함이라는 인식이 바뀌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럼 계약 성사 시 받는 복비는 낮아져야 하지 않나 라는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것으로 봅니다
분명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이미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거래금액 대비해서 적용하는 요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부동산 중개시 중개사의 역할과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그에 따라 비용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건 중개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원치 않으면 직거래를 통해 진행을 할수 있고 중개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선택가능한 문제이기에 비용지출을 원치않으시면 본인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매물을 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종의 사람들이고, 본인의 전문성, 업무를 통해 매물을 확보하고 의뢰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중개을 성사시키고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의 비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