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소유권' 기준이에요.
즉,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조합 설립 인가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거주 요건이 따로 필요한 경우다만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신청 시점부터 일부 조합이나 조례에서 우선분양 자격이나 특별분양 자격을 따질 때 실거주 여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를 안 하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조합이나 구청에서 확인할 땐 아래 방법을 씁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
현장 실거주 여부 확인 (전기·가스 사용량, 현장 방문 확인 등)
인근 주민 진술
위장전입 불이익 가능성만약 실거주 요건이 있는 조합에서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분양신청 자격 박탈 ,조합원 자격 유지하더라도 분양권 제한 ,지자체 과태료 부과 이런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핵심 정리조합원 자격은 소유권 기준 → 실거주 의무 없음
분양신청 우선권 등엔 실거주 요건 생길 수 있음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 안 하면 위장전입 문제 가능
실거주 확인은 초본, 전기·가스 사용량, 현장 확인으로
매입하시기 전에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서를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