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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를 쓰는 목적은 매도가격을 낮게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탈세 입니다. 시세 대비 너무 작게 거래를 하면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또한 시세 교란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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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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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의 스크래치가 많은 편인데요. 어찌 이리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거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된 신축에 엘리베이터에 부품 교체라고 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계상 하자가 아닌 이사나 입주민등의 과실로 인한 교체일 경우는 그 과실자에게 책임을 물 수도 있지만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사할때 많이 손상이 가니 정말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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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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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기존 거주지에서 타지로 이전 후 다시 기존 거주지로 이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약 1순위는 해당지역 통상적으로 2년 이상 거주를 많이 봅니다.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록지가 2년 이상 되어져 있어야 해당지역으로 봅니다.즉 경북으로 했다가 다시 인천가서 2년 채우면 1순위 가능하십니다.청약은 분양가의 대략 30% 정보는 있고, 나머지는 대출로 한다는 가정하에 30% 정도의 금액이 모이면무주택자라면 도전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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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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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질문있어요 상담요청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 2016년 04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셨고,2주택 : 2025.11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매입 후 3년이내 즉 2028.10월까지 기존 주택 매도를 하시면 12억까지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초과분만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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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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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연장시 월세 인상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즉 2년 이하로 계약을 해도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즉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면 처음 조건 그대로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인상은 임대인이 올릴수 있는 최대상한이고 협조를 할 필요는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법률무료 상담소나 법무사님께 상담을 해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하지만 법적인 문제이고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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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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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자료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연금 신청서 -->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2.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연람표 --> 주민센터4.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5. 담보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 인터넷등기소6. 담보 주택 소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음(인터넷)7.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신청시 작성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시 작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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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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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청 되면 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중도금을 납부를 하시던가 아님 집단대출을 내어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시고완공 시점에 잔금을 납부하시던가 아님 마찬가지로 잔금대출을 실행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시고전세를 주시던가 아님 직접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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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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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 보다는 예금을 선호합니다. 즉 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가 되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면 예금보다는 대출을 내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즉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게 됩니다.그럴 경우 유동자금등은 부동산, 주식등에 유입이 되고, 경기는 좋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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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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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비주택에 대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는데 앞으로는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지방3억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됩니다.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시가 7억원 수준의 중형 빌라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올해 11월부터 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올해 초에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새/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내년까지 적용되었는데,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서 그 기간과 주택 범위가 확대되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 기축 소형주택도 2027년 말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확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 범위 확대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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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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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과 민관개발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개발은 민간법인, 단체, 개인등이 주택, 상가, 업무용 건물등 수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공공성이 강한 공공개발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민간업체가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신도시 건설 방식이 속합니다.민간합동개발사업은 법인등 민간부문과 공공법인 등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관광단지, 휴양단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SOC사업등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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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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