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넓어서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서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는 최대 몇 명까지 할수가 있나요?
프로젝트관련해서 넓은 땅을 구입하려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각자 지분율대로 돈을 모아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공동명의로 구입을 한다면, 최대 몇 명까지 소유자로 등록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공동소유자를 특정 한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도로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주가 공동 소유로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경우 공동 소유자가 몇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관련해서 넓은 땅을 구입하려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각자 지분율대로 돈을 모아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공동명의로 구입을 한다면, 최대 몇 명까지 소유자로 등록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숫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제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않습니다. 즉 2명이상이면 공동명의로써 등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공유자가 많은 경우 공유지연명부등을 통해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3자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를 보전, 관리, 유지하는데 있어 공유자가 많을 경우 단독일때보다 권리상 제한적인 사항이나 계약상 절차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자는 인원 수에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부동산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공동명의자 수에 제한이 없고, 여러 명이 각자 지분율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등기 절차나 관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등이 모두 표시되므로, 기입 공간 문제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많아질 경우 대안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각 출자자가 회사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조합(예: 토지신탁조합, 영농조합법인) 구성 후 조합 명의로 구입해서 조합원들은 조합 내부 계약을 통해 지분 소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인원의 숫자는 별도 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얼마든지 숫자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공동명의자가 있으면 구입비용이나 양도소득세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재산권 행사나 처분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득전에 사용 및 처분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후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소유자 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여러명이 공동명의로 하는것을 공유지분등기라고 합니다.
인원수의 제한은 없어서 수백, 수천, 수만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최대 몇 명까지 소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실제 거래나 투자 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동명의의 법적 인원 제한현행 부동산 등기제도 상으로는, 공동소유자 수에 대한 법적인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현실적인 제한이 따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몇십 명 이상도 공동명의 가능합니다.등기부등본 기재 공간 제한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동소유자 이름과 지분을 기재해야 하는데, 등기기록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약 50명 내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참조"로 처리되며, 등기기록 열람 시 첨부문서에서 확인 가능하긴 합니다.
실무상 권장 인원
5~10명 이내를 넘기지 않는 것이 거래와 운영 관리 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20명 이상 넘어가면, 지분관리·의사결정·세금신고·분쟁소지 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분 비율 명확화 : 등기부에 각자 정확한 지분 비율로 등기해야 함
지분 양도/처분 제한 :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있음
세금 문제 : 개별 지분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재산세)·양도세 등 발생
의사결정 문제 : 전체 명의자 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공동협약서 등을 사전 작성 추천
실무 팁20명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예: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이 경우 지분은 법인 내부 출자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의사결정과 세금처리 등이 훨씬 간단해집니다.공동명의 인원 수는 법적 제한 없음
실제 등기 기재 가능 인원은 약 50명 정도까지 가능
실무에서는 보통 10명 이내 권장
20명 이상일 경우, 법인 설립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독명의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든 등기가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진행하게 될 경우 지분으로 쪼개게 되는데 명의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지분만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