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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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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벼를 심다가 수확이 신통치 않아서 작물을 키우려고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년동안 논에 벼를 심고 수확했었는데, 작물이 더 고부가가치를 낸다고 해서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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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인 전,답,과수원의 경우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는데에는 많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농지인 논에서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자체 민원실에서 토지이동신고서에 지목을 변경해서 기재하고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년동안 논에 벼를 심고 수확했었는데, 작물이 더 고부가가치를 낸다고 해서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고 또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혹인 구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신고서에 지목을 변경해서 기재하고 수수료 내시면 되겠습니다.

    증지값 만 원 이내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어차피 농지로써 그대로 있는 것이기에 절차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답·과수원은 모두 농지이므로 공사비가 좀 소요되는 것을 제외하면 변경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답(논)에서 전(밭)으로 지목변경을 하려면 물빠짐이 좋도록 뻘층을 제거하고 흙을 채워넣고 평탄화 작업을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전으로 변경하고 농작물을 심어 재배를 하는 상태로 만들고 지자체 지적소관청에 가서 지목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논에서 밭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해당 지자체 군청이나 구청의 해당 부서에 가셔서

    토지이동신고서에 지목을 변경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하려면 행정적인 절차와 함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래 ‘논(답)’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지목변경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목을 ‘답’에서 ‘전(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행정 절차가 필요하니 농업진흥 공사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지목변경은 일반적인 ‘지목변경 신청’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동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지목변경의 기본 개념

    현재 지목이 “답(논)”인 토지를 “전(밭)”으로 변경하는 것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닌, 농지 이용 형태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지목변경 절차 요약1] 농지전용허가 or 신고

    누가? 농업인이 직접 시·군·구청(농지과) 또는 인터넷 ‘정부24’ 통해 신청

    언제? 벼농사 외의 작물(예: 고구마, 딸기, 채소류 등)로 바꾸려는 경우

    기준: 면적이 1,000㎡ 이하 → 농지전용신고 , 면적이 1,000㎡ 초과 → 농지전용허가

    심사 시, 환경보전·토지이용계획·배수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2] 토지형질 변경 허가 (경우에 따라)

    경지 정비를 위해 성토, 배수시설 설치 등 토목공사가 필요한 경우 → 형질변경도 필요

    [3] 지목변경 신청 (최종 단계)

    실제 작물 재배 전용 후, 관할 토지(임야)대장 정리 요청 (지목변경 신청)

    관할 등기소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

    변경 대상 지목: ‘답’ → ‘전’

    3. 준비서류 예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서

    농지이용계획서

    위치도/지적도

    사업계획서 또는 작물재배 계획

    토지 소유자 동의서(임차 농지일 경우)

    토양분석서 등(필요 시)

    4. 유의사항

    용도변경 후 실제로 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무단 전용 시 과태료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원부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참고: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농지관리부서(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전용 관련 상담 가능)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