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으로 사용하던 곳을 작물을 재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지목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논에서 벼를 재배해서 쌀을 수확하는 것보다, 좋은 작물을 재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밭으로 지목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가눙합니다
해당 위치의 구청 농지과를 방문하여 형질 변경 신청한다면 법규를 검토하여 제잔 서류 준비 등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논을 밭이나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지목 변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 "답", "과수원"은 모두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지목 간의 변경은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의 특성상 "밭"이나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형질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논은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특수한 환경이므로, 밭이나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고 흙을 채우는 등의 토목 공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목공사가 필요하신 경우 먼저 시행하시고 지목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나 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농지개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논을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역, 절토·성토·정지 등의 가능 여부,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 관리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논을 주변 농로 높이까지 성토 진행하려면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1000m2이상 성토 또는 높이 50cm이상 성토시 신고 필요) 규정에따라 성토 신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려면 먼저 인근 논에 도랑, 배수로 및 둑을 만들고 흙을 받아서 성토나 절토를 합니다. 몇 달간 흙이 굳어져야 하므로 농작 추수 종료 후 늦가을이나 겨울에 보통 실시합니다.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섞인 흙은 법으로도 농지개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황토나 부엽토가 석인 흙으로 흙의 양, 성토 높이, 성토 종료시기를 사전에 약정하고 성토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밭-과수원간의 변경은 농지개량으로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주: 높이 2m이내이고 축대가 없고 농사에 적합한 지질이고 인접 농지 배수 관개 농작업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밭으로 변경 후 대상농지 변경 전 사진을 첨부하여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면 답(논)에서 전(밭)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시 현장 성토 작업을 하시고 농지전용신고(허가는 필요시)를 시군구청 농지과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시거ㅗ 지목 변경 신청 및 현장 확인 후 지목 변경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전) → 밭(답 외의 농지)으로 지목 변경하려는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재배 목적이라면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적 1,000㎡ 초과 1,000㎡ 이하
내용 타 작물 재배 등 동일한 농업 목적으로 대부분 밭으로 바꾸는 것은 농업 목적이라 1,000㎡ 이하이면 농지전용 신고대상이고 초과 시 허가 대상입니다
관할 시·군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실무는 시청/군청 지적과)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을 밭으로 밖는 이유가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재배 목적이라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면적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준비를 해야하는데 1000m2 이상은 허가가 필요하며, 1000m2 미만은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변경 사유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농정과 또는 농지관리가에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을 밭으로 전환을 하는데는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농지를 2m이상 성토와 축대를 쌓아서 복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지자체에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하나
기존 논을 밭으로 활용시에는 그냥 진행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