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재개발 확정 관련 질문 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의 경우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지분을 취득을 해도 부동산을 온전하게 사용 및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지분에 대한 대출도 제한적입니다. 재건축이 될 경우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평가금액에 따라 지분을 조합이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아닌 경우 현금청산이 되어 지분만큼 보상 받고 청산을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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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과 시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최근 실거래가를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또한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등에서도 최근 실거래가 및 매물 호가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 대출등에 활용이 잘 되는 시세로는 KB부동산 시세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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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우리나라에서 토지 개척사업이 이득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소작농에게 대부금과 비료를 빌려주고 기한내에 갚지 못한 경우 소작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의 일본 국책회사이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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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주택가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주택가격의 기준의 경우 분양가 + 확장비로 계산을 해서 자격사항을 체크를 합니다.즉 확장비 포함 6억이 초과할 경우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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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보증금 질문합니다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금액으로는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집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임대물건이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HUG나 HF등에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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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오피스텔로 원룸월세에들어가는데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각 호실마다 등기가 되어져 있어서 주인이 다 다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라도 월세보증금이 300만원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계약해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세입자)가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가끔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경우 조금 싸게 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인정이 되어 집주인의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곤 합니다.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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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집을 살까? 팔까? 알고 싶어요 그 이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기에 있습니다.또한 정부의 집값안정 및 가계대출 관리라는 명목하에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거래가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하반기 스트레스 DSR3단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지금 처럼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의 경우 그냥 매도도 매수도 잠깐 멈추시고 금리나 정부의 규제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탄핵정국이라 더더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상을 하기 힘드므로 우선은 관망이 좋은 스탠스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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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나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데 91년생이 받을 수 있는 대출에 종류는 어떤게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부지원저리 대출의 경우 대부분 나이나 신혼부부등의 특혜로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조건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또한 1금융권에서는 꺼리는 추세입니다.기존 주택을 처분을 한다던가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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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전세 중 어떤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확실한 투자처가 있을 경우 즉 저점 매수로 몇년 후에 시세차익이 기대가 되는 부동산 있을 경우나 경매들으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월세로 가셔서 목돈을 확보를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이 침체기 입니다. 물론 저점 매수의 기회일수도 있지만 하반기 스트레스 DSR3단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접근하시는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아무도 저점을 알수가 없기에 월세로 가서 투자를 권유하기에는 망설여 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선 전세로 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과 금리등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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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부동산 부모님 명의로 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가능하십니다.가장 먼저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대출 한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즉 대출이 가능한 상태일 경우 집을 매매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취등록세 납부하시고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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