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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기린300
느긋한기린300

제가 이번에 오피스텔로 원룸월세에들어가는데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피스텔원룸을 들어가게되는데

방마다 집주인이 다다른건가요?? 아니면 건물전체에 한명이 다하는건가요??

300/45고 차임은선불이고 근저당이 4천만원정도 잡혀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근저당없는데로 다시알아봐야하는건가요??

처음이라서 잘몰라서요 ㅠㅠㅠㅠㅠ

임대인이 전집주인이고 임차인이 들어가는사람인가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안된다고하는데 안되면불이익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가 되는곳으로 다시알아봐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큰 오피스텔이라면 주로 세대별 주인이 있고 10개 호실 내외의 건물이라면 한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마다 다릅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세대별 구분등기(세대별 주인)이고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임대인이 집주인이고 임차인이 세입자입니다.

    전입신고 안되면 대항력이 안생기니 되는집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각 호실마다 등기가 되어져 있어서 주인이 다 다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라도 월세보증금이 300만원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계약해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세입자)가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가끔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경우 조금 싸게 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인정이 되어 집주인의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실별로 등기가 되므로 호실별로 집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더라도 집값에 비해 적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세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좋지만 소액의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에는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이 생기면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다른 곳을 알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해 보이지만 권리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행위이므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주택용이 아닌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적습니다

    오피스텔은 세대별로 분양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전체가 한사람으로 명의가 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만약의 경우 보증금을 못지키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불안하면 전입신고가 되는집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마다 집주인이 다다른건가요?? 아니면 건물전체에 한명이 다하는건가요??

    -> 해당부분은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구분건물이라면 각 호수별 소유자가 있겠지만 하나의 등기부로 전체건물이 등기되어 있다면 건물전체가 소유자는 한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00/45고 차임은선불이고 근저당이 4천만원정도 잡혀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근저당없는데로 다시알아봐야하는건가요??

    ->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보증금이 크지 않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크게 불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리스크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집주인이고 임차인이 들어가는사람인가요???

    ->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 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안된다고하는데 안되면불이익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가 되는곳으로 다시알아봐야하는건가요??

    ->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상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안되는 매물이라면 신중하게 입주 결정을 하셔야 하고, 되도록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도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