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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보증금 질문합니다 답변 주세요!

월세 보증금이 1억 1천만원인데(월세10)

계약/전용 면적:65.64㎡/29.78㎡

보증금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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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용도에 따라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주거용인지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보증보험 가입은 위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주택의 가격대비 보증금이 90% 이내에 들어야 하고 주택의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는 KB시세, 일반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126%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으로는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집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임대물건이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HUG나 HF등에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보증금이 1억 1천만원인데(월세10)

    계약/전용 면적:65.64㎡/29.78㎡

    보증금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로 현재 상태에서 면적은 문제가 없지만 kb시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가격 형성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 가입 가능하며,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이므로 실질적으로 전세가격이 주택의 공시가격 126% 이내라야 가입이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위해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시 주택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가격을 우선적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될수 있는데 부동산에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 있으니 그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