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해당계약서안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어떤 부동산에 집주인(임대인) 이 있고 세입자(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빌린 부동산을 다시 다른 세입자에게 재 임대주는 방식이 전대차 입니다.전대차를 할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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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들어 갈려고 생각중 입니다
빌라든 아파트든 전세로 갈 때 가장 중요한것은 나중에 계약 만료 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회수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위해서는 전세들어갈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적은것 즉 대출 없이 깨끗한 것이 안전합니다.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좀 더 안전합니다.그리고 계약을 했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추시고 보증보험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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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公示地價)"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고,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등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쓰여지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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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배당기일통지서,배분기일통지서 차이가 뭔가요?
공매에서 배당이란 그 부동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순서에 따라 낙찰금에서 권리금액을 나누어 준다는 즉 배분해준다는 의미로써 배당과 배분은 거의 같은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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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특공)과 태아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약 특별 공급 예를 들어 태아 인정해서 다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모집 공고일 당시 임신인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일이 5주차일 경우 5주차 안에 청약 모집 공고일이 속해 있으면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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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구분상가 즉 각각 개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는 각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므로 상가 주인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반대로 건물 전체로 등기가 하나로 되어져 있다면 그 상가는 개별 등기가 없으므로 매매가 안됩니다. 임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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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공동명의시 계약시 부동산 및 은행에 같이 방문해야 할 횟수는?
부동산 조합원 입주권 매수시 원칙적으로는 둘 다 참석하셔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등 조합에서 원하는 서류등을 가지고 두분중에 한분만 가셔서 계약가능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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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공매는 세금이 체납되어서 그 물건을 강제로 매각 시켜서 세금을 충당하는 방식이고,경매는 근저당권이나 채권등의 돈 받을 권리가 강제로 물건을 매각 시켜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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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될 것 같은 곳에 왜 가게가 입점하는 걸까요?
나름대로 상권 분석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겠죠. 커피숍이 많아도 특유의 브랜드 가치로 승부를 건다던가, 아님 커피숍 벨트를 형성해서 파이를 나누어 먹는 경우도 있고, 한적한 곳은 오히려 월세가 싸서 매출이 적어도 이익이 난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곳에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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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부동산복비가 아깝다고 직거래를 하려고하던데 괜찮을까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매매할려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또는 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지식), 그리고 거래 후 신고에 대한 지식등또한 공인중개사들은 혹시나하는 거래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거래 사고 예방에 자신이 있으신분들은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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